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doc-lic.kma.org)

카테고리 없음|2023. 8. 2. 01:05

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.

 

신고대상 : 면허취득 후 (3년이 도래한 회원, 3녀니 지난 미신고 회원) / 면허 신고 후 (3년이 도래한 회원,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)

 

신고기간 : 해당 신고년도 내 1월 1일 ~ 12월 31일 까지 

신고절차 : 신고요령 참고

 

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doc-lic.kma.org)
doc-lic.kma.org

 

면허신고제 시행 배경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
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
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

 

대한의사협회 면허신고센터

https://doc-lic.kma.org

 

KMA면허신고센터

 

doc-lic.kma.org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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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허신고 안내 : 02-6350-6610

- 연수교육 안내 : 02-6350-6529

 

02-6350-6565

평일(9시~18시), 점심(12시~13시)

토·일 및 공휴일 휴무

 

 

대한의사협회 - http://www.kma.org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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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

2023.07.31 - [분류 전체보기] -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license.kda.or.kr)

 

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license.kda.or.kr)

KDA 면허신고센터 02-2024-9110 평일 09:00 ~ 18:00 점심 12:00 ~ 13:00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면허신고제를 운영하여 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

painepark.elpatagonia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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