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doc-lic.kma.org)
카테고리 없음2023. 8. 2. 01:05
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.
신고대상 : 면허취득 후 (3년이 도래한 회원, 3녀니 지난 미신고 회원) / 면허 신고 후 (3년이 도래한 회원, 3년이 지난 미신고 회원)
신고기간 : 해당 신고년도 내 1월 1일 ~ 12월 31일 까지
신고절차 : 신고요령 참고
면허신고제 시행 배경의료인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
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
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
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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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허신고 안내 : 02-6350-6610
- 연수교육 안내 : 02-6350-6529
02-6350-6565
평일(9시~18시), 점심(12시~13시)
토·일 및 공휴일 휴무
대한의사협회 - http://www.kma.org
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
2023.07.31 - [분류 전체보기] - 대한치과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 (license.kda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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